출산 전 진료비 지원 제도 이용 안내
[임신확인서 발급 관련]
저희 산부인과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제도인 바우처 지정 요양 기관입니다.
임신부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이 들어있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공단이나 국민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8년 12월 중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병원에 상주하며 고운맘 카드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4개월부터 임신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에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임산부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운맘 카드로 지원 받는 금액은 총 20만원으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 저희 병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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